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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안수집사가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앞으로 교회 세습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소송 제기했던 정태윤 안수집사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 어떻게 봤을까. 9일 정 안수집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명성교회 세습 논란' 1심과 2심은 어떻게 달랐나 
 
정태윤 명성교회 안수집사
 정태윤 명성교회 안수집사
ⓒ 정태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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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집사님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023년 2월 23일은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자정 능력을 잃은 통합 교단에 사형 선고 내려진 날로 교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명성교회 수습안(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2019년 통과시킨 수습안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뒤집었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1심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했죠. 2심 재판부는 철저히 명성 측의 편에서 교단의 최상위법인, 현재도 살아있는 세습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총회 수습안 의결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 2심 재판부는 대다수 우리나라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헌법에 세습금지법이 있잖아요. 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까요. 

"그건 2심 재판부에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성교회 수습안이 총회 의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저는 1심과 완전히 다르게 명성 측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수습안이 법적 효력 있나요?

"저는 법적인 효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버렸고,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장통합 헌법에) 세습금지법이 있는데 이 수습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국가에도 법이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수습했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 어제(8일)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땠나요?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와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이 연대해서 힘을 모아 교회 개혁을 이뤄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 명성교회나 김삼환 목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이 나왔나요.

"김하나 목사는 교인들에게 '감사하게도 저희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서, '감사하게 저희가 더 이상 대법원 재판을 할 필요 없이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들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 만들어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습 반대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

- 언론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종결됐다고 보던데 끝난 게 맞나요?

"사회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통합교단의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분이 노력할 것이고 총회 내에서도 이 세습 반대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세습금지법 폐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세습금지법이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통합교단의 세습금지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른 교회도 세습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니까 다른 교회도 다 적용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교회 세습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면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 세습이 들불처럼 번져 만연하게 될까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고령화가 가속되어 유럽 국가들과 같이 교회가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상고 기각이 결코 교회 세습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 세습을 저지하기 위해 뜻있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힘 키우고 행동하며 교회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2021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명성교회와의 소송 위하여 2년여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목사들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개혁을 위하여 그동안 헌신했던 소중한 시간은 온전히 상달되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태그:#정태윤, #명성교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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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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