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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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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5년의 가입 기간 중 최소 3년엔 고정금리를, 남은 2년엔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황에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책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호응을 얻기 위해선 비교적 높은 예금 금리가 보장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5년 장기적금이라는 특성상 추후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같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장에선 '기준금리 고점론'과 함께 '내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런 만큼 가입자 입장에선 추후 수익율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기준금리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게 목적이다.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동시에 만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보다 적금 금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정부가 개인소득 수준·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을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 통장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한 청년이라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여금 비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3~6%까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로 '기여금 지급한도'를 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이 적은 만큼 '최저 기준'만 맞추면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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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연간 총소득 4800~6000만원의 청년은 70만원을 내야 정부의 월 기여금 한도인 2만1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총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40만원만 내도 기여금 2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라,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될 금리 체계가 달라지면서 청년들이 볼 혜택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됐다. 흥행 여부를 판가름할 정확한 '금리 수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최초 3년간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이후 변동금리는 미래 특정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할 수 있어 일정 부분 고정금리를 앞에 넣었다"면서도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고정금리만 하게 되면 취급 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혼합형' 금리 체계를 설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 상품보다는 (금리가)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여금이 있어 일반 적금보단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상품의 토대가 될 기준금리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더 좋은 금리가 있다면 생각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가 5년짜리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유지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가령 정부는 총소득이 6000만원 이내인 가입자에 한해서만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심사 결과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심사 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연령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고려할 방침이다. 나이가 만 34세보다 많아져도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동일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금융상품이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정부가 내건 조건 이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년 2월 돌아오는 만기 이후에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 상품이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목적의 지원 상품과도 동시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과 상품 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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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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