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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나온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2018년 9월 나온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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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고교 교사는 "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다. 학생을 선도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고 당시 검사이던 정 변호사를 직접 겨냥한 진술을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고가 정순신 아들의 교육적 조치 성공 어렵다고 본 까닭

2018년 9월 나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는 강원지역 A자사고의 학교폭력 담당 B교사가 2018년 6월 29일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 재심의에 출석해 정 변호사 부부와 이들의 아들 C학생(당시 고2)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자리에서 B교사는 "저는 교사로서 피해학생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을 시켜주고 싶었다"면서 "그런데 조금 공감하려고 하면 C학생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 썼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선도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B교사는 "저희도 C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면서 "C학생이 1차 진술서를 썼는데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학교의 교육적 조치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이 재심의에서는 A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1차 결정대로 C학생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정 변호사 부부는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하자 이들은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사건 이후 정 변호사 부부와 아들 C학생의 행동과 관련,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학생은 학교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A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처분을 결정할 당시 C학생은 본인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봉사 조치의 이행 역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학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로서는 (C학생이) 그 외 조치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C학생 본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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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 변호사 부인은 2018년 6월 29일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 재심에 출석해 'A고의 조치들을 다 이행했는가'란 질문에 대해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미뤘다"고 답변했다.

"피해 학생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

이 같은 답변을 들은 한 위원은 다음처럼 정 변호사 부인을 꾸짖었다.

"C학생이 처분 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피해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

C학생의 학교폭력 이후 그의 부모인 정 변호사 부부가 재심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를 전후해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고통을 겪기도 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시기 정 변호사는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다. 인권감독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자리다.

피해학생은 C학생이 교육청 재심에서 '전학' 취소가 결정된 뒤 열린 2018년 5월 28일 A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출석해 다음처럼 진술했다.

"4개월을 학교에 못 나왔다. (학교에) 와보니까 걔(C학생)랑 (제가) 같이 수업을 듣더라고요. …자기(C학생)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태그:#정순신 아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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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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