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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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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정순신,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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