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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한 회사에서 곧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1개월간 개근이란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의무가 있는 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Q. 휴가를 쓴 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 조퇴나 지각 등이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조퇴나 지각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은 감액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주 중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회사에 실제로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유급휴가로 쉬는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는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를 한 것과 같이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휴일이 실제로 필요한가를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일이 전부 연차유급휴가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주의 경우 다음 소정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난해 회사가 많이 바빠 대부분 직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내년도 연차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차유급휴가는 생긴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지급돼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이월에 합의가 있어 '이월제도'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월제도 등이 악용돼 연차 누적이 반복되며 시일이 오랫동안 경과한 경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휴가를 이월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변수지 노무사
 
변수지 노무사 사무소 약속 
 변수지 노무사 사무소 약속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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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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