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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중남도지사가 23일 서산시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에 대한 충남의 당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중남도지사가 23일 서산시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에 대한 충남의 당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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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에 대한 충남의 당당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한 점 ▲국내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한 점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충남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사례인 독일을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도, #지방정부회의, #특별법제정, #김태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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