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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인 멸치상자.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인 멸치상자.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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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진수협 일부 조합원들이 때 아닌 '멸치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진수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설날 전날 석문면 난지1리, 난지2리 조합원 30여 명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는 A씨와 2명의 이장,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A씨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멸치상자는 지난 구정 전날 받았으며 일부 주민은 돌려주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멸치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진 석문면개발위원회 사무국장 B씨는 "멸치를 갖다 준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출마 예비후보와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A씨에게 미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만2000원짜리 멸치 100상자를 구입해서 인력사무실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줬는데 10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것이고, 30여 개가 남아 난지도 이장들에게 도서지역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 주라고 전달했다는 해명이다.

출마 예비후보 A씨도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고발한 사람들에 꿰맞춰 수사를 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후보 등록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은 과태료가 부과(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당진시선관위, #당진수협, #기부행위, #멸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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