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노조 힘 보여줄까"라며 건설사를 협박해 2억 원가량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경남경찰청이 16일 밝혔다.

경찰은 A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간부 10명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다니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 협박을 해 건설사 10개 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노조 간부 10명을 검거한 뒤 본부장과 조직국장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과다 이유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회를 열고 안전모 미착용 행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갈취한 돈은 대부분 실질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 자금과 소속 간부 급여 지급, 상급 노조 단체에 매달 회비 납부금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건설 관련한 노조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총연맹 지침에 따라 모두 제명 처리를 했고, 현재는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노동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