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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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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지사는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논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야권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법의 논리가 필요한데 저의 법적인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지금 이 대표에 대해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게다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이 났는데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 부실재판"이라며 "지금 사법체제가 세 가지 결함이 있는데 선택적 수사, 부실기소, 난센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행위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1차, 지난 10일에는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두 차례 조사에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과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인 정의당(6석)의 표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0여 표만 나와도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태그:#김동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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