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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진보와 중도 단체 251개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출범식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역 진보와 중도 단체 251개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출범식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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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일제고사(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학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두 조례안을 놓고 시민단체 사이에선 '찬반 전쟁'이 본격 진행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평가 결과 공개학교 인센티브 부여 등 위한 예산 편성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특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일제고사 시행학교에 대한 특혜(인센티브)와 결과 공개를 담은 기초학력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평가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특위는 지난 해 12월 8일에도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 조례안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일제고사 성적 공개 잘하면 표창?"... 서울시의회 조례 강행 논란). 새로 추진하는 조례안은 이전 조례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제고사 시행 현황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학교장의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바꿨다.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에 진행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에 진행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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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시의원)은 "기초학력조례 제정 이후에도 진단평가 시행과 결과 공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향상특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사실상 일제고사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조례안 내용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찬반 운동을 각기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8월 18일에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지난 14일 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347명을 검증한 결과 4만4856명 청구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2만5000명 이상인데, 이 수치를 넘긴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폐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회부된다. 서울시의회는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항의문자에... 국힘 시의원 "다시 보내면 고발하겠다" 으름장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을 놓고 교육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폐지 찬성단체들은 오는 21일 '폐지 당위성 고찰 세미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폐지촉구 집회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 예정이다.

폐지 반대단체들도 오는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축소시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연다. 이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항의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문자를 받은 한 서울시의원은 "다시 한 번 (문자를) 보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답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단체 관계자는 "정치인인 서울시의원 전화번호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의원 자체가 공인인데, (문자로) 항의한 시민을 협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태그:#일제고사 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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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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