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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과로사통신팀에는 대만, 일본, 한국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급격히 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한 중국 본토에서도 과로 경향이 어떤지 궁금하지만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면서 의료진의 과로사 소식이 국제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팬데믹 확산과 의료진 과로사

지난 1월 14일 연합뉴스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근무하던 30대 간호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호사의 사망은 언론에 뒤늦게 알려졌는데, 2022년 12월 2일 발생한 사건이다.

33세인 한 남성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간호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기침하다 각혈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으나 계속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역시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은 인정했다. 나아가 이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진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쉬지 못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미 12월부터 중국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과로 때문에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었다. 2022년 12월 15일에는 쓰촨성 청두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대생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이 학생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내 많은 대중은 과로와 코로나 감염을 의심했다.

뉴욕타임스도 작년 12월 27일 보도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환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중국 내 병원들이 점차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의료진 감염 속출로 한 사람이 네다섯 명 몫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증상이 확인된 외과의조차 하루 2차례씩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판데믹 시기 중국의 과로사 소식은 이미 이전부터 만연했던 중국 내 과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뿐이다.
 판데믹 시기 중국의 과로사 소식은 이미 이전부터 만연했던 중국 내 과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뿐이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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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던 과로가 드러난 것뿐

사실 중국의 과로사가 순전히 코로나19와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마윈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996 근무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으로 주6일 72시간 일한다는 뜻이다. '피땀 문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국은 노동법상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와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하루 1시간까지다. 특수한 원인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노동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하루 3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매월 연장 노동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그래서 996 근무는 불법이지만, 중국 IT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996 근무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14년 알리바바의 한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 야근을 반복하다 사망하는 사건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9년 마윈의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서 중국 IT업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중국 정부는 초과 근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022년 설에도 연휴 중에 출근해 일하던 IT업체 직원이 뇌출혈로 숨지기도 했다. 코로나 유행이 가져온 많은 문제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사회에 이미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렸던 것처럼, 중국의 과로사 역시 새로운 문제라기보다 이런 현실이 코로나를 계기로 의료진에게서 극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로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2019년 장병규 당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며, "중국은 200~300명이 야전침대를 놓고 주 2교대, 24시간 개발해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 우리가 동아시아 다른 사회와 국가의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다.

1) 티엔다조우, 중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 법규정의 기본 현황 및 정책 제언, 2020,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 박석진, 중국의 996 근무관행과 과로사에서 재인용, 2019,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한노보연 월간지 일터에도 실립니다.


태그:#중국, #과로사, #동아시아_과로사_감시, #장시간_노동, #노동_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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