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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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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이 14일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하지만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실질 사용자가 법적 책임지는 사용자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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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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