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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하며 시장이 사실상 독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총 22만6천154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24만3천709명이었다. 한 달여 동안 택시 기사 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2.8%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카카오택시 로고.
 전국 택시 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하며 시장이 사실상 독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총 22만6천154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24만3천709명이었다. 한 달여 동안 택시 기사 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2.8%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카카오택시 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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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택시에 배차(콜)를 몰아줬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중형택시 일반호출 서비스와 택시 가맹 서비스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가 압도적 1위 사업자인 탓에 가능했다.

카카오T 앱은 일반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택시 가맹 서비스의 경우, 7개 브랜드 가운데 DGT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73.7%에 달한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다. 

알고리즘 조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손님을 태우기까지 시간(픽업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가 일정한 픽업 시간 내에 존재하면, 픽업 시간이 빠른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원들이 카카오톡에서 가맹 기사 우선배차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대화 내용이다.
 
◇◇◇ : 대구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텐데 허허
△△△ : 블루도 쪼금 늘었어요 ㅎ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ㅎ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2020년 4월부터 수락률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락률 기반 배차는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 가맹 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80%인데, 비가맹 기사의 경우 10% 수준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이를 알고 있었다. 2019년 11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가맹 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2020년 2~4월) 축소했다(2020년 4월 이후).

알고리즘 조작 이후 '카카오T블루' 점유율 대폭 상승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였지만 2021년 말에는 73.7%로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 기반 배차를 두고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느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 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일시적 테스트 내용만으로 판단... 행정소송 등 강구"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입장을 내고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가맹 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 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면서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이 회사는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은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이 도입되기 이전에 논의된 내용"이라면서 "2019년은 가맹 택시가 도입된 초기 시기(2019년 말 기준 전체 택시 25만 대 중 1500여 대)로,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업계 생태계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신빙성, 증명력이 낮은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중 일부만을 발췌해 AI 배차 로직이 가맹을 우대한 것이라 추정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수락률 기반 AI 배차를 두고 "배차 성공률은 9%p 증가해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처럼 AI 배차 로직은 택시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및 공급자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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