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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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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한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ㄱ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총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입후보예정자 ㄴ씨는 호별방문을 통해 기부행위 한 혐의다. 그는 1월 중순경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하여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부재시 비치하는 방법으로 총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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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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