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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환영사 지난 11월 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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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과 관련해 6개 교원단체 대상 협의회에서 5개 단체는 반대한 반면, 오로지 1개 단체만 찬성해 '교원정책이 특정 교원단체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학부모만 설문조사? 교사-학생 설문조사는 '생략'

27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서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에 대해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벌이지 않은 채 정책을 내놨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발표를 앞두고 당사자 대상 변변한 설문조사조차 생략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 모니터링을 진행했더니 학생부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 등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고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문서를 보면 교육부가 스스로 임명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부 기재 반대'는 6%에 그친 반면, '찬성'은 91%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10월 19일 연 6개 교원단체 의견 수렴 협의회 결과는 5개 단체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교육부에 "학생부 기재가 현실화되면 학생 낙인효과와 대입 피해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소송이 많아져 학교는 소송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찬성한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뿐이었다. 이 단체는 "학생부 기재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회의 뒤 학생부 기재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이라고 문서에 적는 등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이 문제를 돌렸다가, 지난 11월 30일 공청회를 앞두고 강행으로 태도를 급하게 바꿨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대상 교육부 협의회에 직접 참가했던 한 교원단체 대표는 "교육부가 교원단체 협의회 뒤에는 학생부 기재 건을 장기 과제로 돌렸다가 공청회 직전에 학생부 기재 강행으로 태도를 바꿨다"면서 "이것은 교원단체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커다란 뭔가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했지만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실패한 반면,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 아닌 소송 터가 돼버렸다"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도 비슷하게 흘러가 학교가 소송의 부작용에 더욱 크게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일하게 기재 찬성했던 교총 "야당 등은 반대 말아야"

반면, 한국교총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가행 학생이) 교권보호위 처분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을 감안해 더 이상 야당과 교원노조 등은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간담회 형태로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내년도에 설문조사 등도 포함을 검토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건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8일 한국교총의 협조 속에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태그:#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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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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