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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과 택시노동자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 취업을 방해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과 택시노동자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 취업을 방해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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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들이 택시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여 특정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택시노동자들과 정의당대전시당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성우)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 취업을 방해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장아무개, 홍아무개, 황아무개씨는 2021년 6월 대전지역 택시업체인 J기업에서 일하다가 해고되거나 퇴사한 뒤 지난 10월 4일 M운수에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 1주일 후 M운수 상무이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았고, 10월 17일 M운수 공동대표와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세 사람의 기억과 녹취록을 종합하면 ▲J기업에서 M운수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비난했고 ▲택시업체 사장들끼리 회사와 소송한 운전자는 고용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으며 ▲H운수와 D택시 등 다른 택시업체들도 소송 관계에 있는 운전자는 서로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M운수는 전 직장인 J기업과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 소송을 끝내지 않으면 이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세 노동자는 소송취하를 거부했고 결국 장씨는 당일 해고됐다. 홍씨와 황씨는 11월 14일과 30일 각각 퇴사했다.

"소송 있거나 하면 서로 쓰지 맙시다" 녹취록 파장

정의당 대전시당과 택시 노동자들은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기업들의 행위를 블랙리스트로 간주,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하여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공개한 10월 17일 M운수 대표이사 및 상무와의 면담 녹취록에서 M운수 대표이사(사장)는 "이전에 회사 사장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이 있거나 하면 서로 쓰지 맙시다'라고. 정리가 되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담긴 노동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택시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활용이 가능했던 것은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3년 1월 30일 개정한 정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설된 정관 제13조 제7항 제5호는 '타 조합원 회사와 민·형사상 진행 중인 직원 또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택시운송조합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들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작성 및 사용, 통신 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활용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노동자의 '운전자격증명'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자격증 관리업무는 2021년 1월 1일 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됐지만, '운전자격증명'을 택시운송조합이 관리하면서 특정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택시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택시노동자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과 택시노동자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 취업을 방해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과 택시노동자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 취업을 방해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과 택시회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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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과 택시노동자들은 조만간 대전광역시장,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J기업 이사장, M운수 대표이사, H운수를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혐의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라도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 대전시는 즉각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취업을 방해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한 택시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3년 정관 개정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대전시 관계자들을 밝혀내 엄중 문책하고, 고용노동청은 관련 택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하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성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그 동안 택시회사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해고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세 분의 택시노동자들의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어디 기댈 곳도 없는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청, 대전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M운수 "듣고 싶다면 회사로" 답변 회피
대전시택시운송조합 "블랙리스트 제공한 적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M운수 관계자는 "지금은 업무 때문에 바쁘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회사로 방문해 면담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조합이 작성, 관리하거나 제공한 적은 전혀 없다"며 "각 택시회사에서 기사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자격증 관리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조합에서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회사에 해당 기사의 전 직장 근무이력 등은 제공했으나 근무태도나 회사와의 관계, 품성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관리·제공하지도 않았다"며 "그마저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조합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택시업무 관계자는 '타 조합원 회사와 민·형사상 진행 중인 직원 또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시택시운송조합 정관 조항과 관련, "해당 조항은 올해 2022년 6월에 조합에서 정관 개정을 신청해 삭제됐다"고 말했다.

 

태그:#택시블랙리스트, #택시노동자, #취업방해,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시택시운송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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