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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청년노동자 4주기를 맞아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5~9일 사이 '김용균 4주기 주간'을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2년 한 해 경남지역은 전국 1호 사건이 많았다"고 했다.

올해는 9월까지 총 51명이 사망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9명으로 전체 사망 재해의 96.1%였고, 7031명의 노동자가 다쳤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70명으로 72.1%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노동자의 참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율 규제를 통해 중대 재해를 막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용균 4주기 추모 주간 행동을 선포하고 중처법 무력화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5일 "김용균 4주기 주간 선포"를 하면서 "경남지역 1호 사건 및 재해 현황 발표"를 한다.

또 이들은 거리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중대재해 재판 증언 대회"에 함께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일 "경남지역 노동자는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4개 업종 실태 조사 발표 및 증언 대회'를 연다.

김용균 청년노동자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생전 사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생전 사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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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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