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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3일 충남 화물노동자들이 서산시 대산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관련사진보기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안전운임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안을 제출했다"며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규탄한다"며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은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