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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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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50대 피의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제1형사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오늘)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오는 12월 7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다.

피해자의 아들 B씨는 "얼마 전 아버지(A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오늘 법원에서 엄벌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검찰에 엄철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낸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1월 2일 접근금지명령 중임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A씨로부터 3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친권 상실 문제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태그:#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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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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