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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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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동의' 입장을 표한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레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주식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중 5000만원(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투세 유예'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내년 1월 시행이냐, 유예냐... 여의도를 흔드는 '금투세'http://omn.kr/21npx)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던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초부자감세엔 반대" 절충안 내놓은 민주당... 정부가 받을까

이에 민주당은 18일 오후 민주당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당의 입장을 '조건부 찬성'으로 정했다.

정부는 현재 ▲금투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소폭 하향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금투세'에 관한 2년 유예안을 수용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을 막고 증권거래세는 원안대로 하향시키겠다는 절충안을 내세운 것이다.

김성환 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후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에 걸쳐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왔는데, 그런 20년 역사를 거슬러서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다"라며 여기에 반대 의사를 알렸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다"라며 "두 개 다 정부의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금융투자세, #금투세,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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