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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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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통령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한다"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쿠데타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경호처의 군경 직접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시절을 포함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 없는 일이다. 참 무모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82조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위반, 대통령 경호법 제3조와 15조에 따른 경호처장 지휘감독과 협조 요청 근거 위반,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제 4조 2항과 11호 16호에 명시된 지휘 규정도 위반하는 엉터리 그 자체인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선 경호에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라며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서주의 규정은 문민통제 원칙... 그런데 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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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라는 (헌법82조) 문서주의 규정은 문민통제의 원칙"이라며 "군사에 관한 행위 할때도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보증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뛰어넘는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발상 아닐 수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호처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라며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태그:#경호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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