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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1월 9일, 통일-진보단체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1월 9일, 통일-진보단체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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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 등 진보‧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단체에 따르면, 9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등 단체 간부와 회원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국정원‧경찰은 지난 3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경부터 6명의 경남 지역 자택과 일부 단체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반국가단체 결성과 회합통신으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한 관계자의 가족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해 20여명이 왔다"며 "무슨 '회합통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한 명의 경우 오랜 기간 암 투병 중이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패륜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때에 나오는 전형적인 공안조작사건의 형식을 보인다"며 "즉시 대책위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밝혔고,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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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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