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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내에 성별 구분이 없고 경사로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복지센터내에 성별 구분이 없고 경사로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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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내에 성별 구분이 없고 경사로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화장실 문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점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없다는 점 등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12월에 준공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에 못 미치며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경사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공공 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개선이나 또는 남녀공용으로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이번 인권위 권고로 개선될지 지켜 볼 일이다.

태그:#장애인 화장실, #남녀공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권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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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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