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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을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허위의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21,140부)를 통해 공표한 당선인 허병관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부합산 재산은 38억 8,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이보다 11억 9,000만원 적은 26억 9,0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두 기관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고, 신고 항목과 가액 평가 기준도 똑같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여부를 제외하면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한 재산이 서로 다를 수 없다.

허 의원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우체국과 보험사 등 12개 금융회사 7억 9000만 원 상당 등 100% 보장성 보험이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 해왔다. 하지만 2달여 동안 조사를 벌여온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강릉시, #강릉선관위, #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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