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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물 조절을 여전히 하죠. 타워크레인 위에서 화장실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조언하지만, 현실은..."

여성의 일터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경기 화성문화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여성의 일터 숨쉬다'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양성평등기금을 받아 진행했다. 

'아프다 불편하다 말하고 싶어요'라는 부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혜연 공감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박미성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유리 사무국장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화장실과 휴게실이 노동 환경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터에서 청결한 화장실과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미성 부위원장은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도 없어요. 세면대가 아예 없거든요. 심지어 잠금이 되는 문도 없는 곳이 많아요. 물 좀 나오게 해달라고 원청에 얘기해도 물을 감당 못해서 안 해준다고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는 두 층에 하나씩 화장실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다. 물론 문짝이 있는 화장실이다. 한국 건설 현장 화장실은 문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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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사례도 소개됐다.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50대 여성 노동자입니다. 자동차 오일필터를 만드는 데, 작업 컨베이어 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화장실 한 번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동자 중에는 화장실을 너무  참아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화장실 문제가 환경을 넘어 건강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혜연 산부인과 전문의는 약으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닌, 사실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의는 "병원에 오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터에서 일하는 게 원인일 경우 그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병에 계속 걸리게 된다. 화장실을 사적인 공간이 아닌 노동환경으로 인식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2부 패널로 참여해 휴게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습도 환경의 기준도 정해져 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고 사업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유튜브 라이브 더 보기 (https://youtu.be/xSOfl8r2S9I)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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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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