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SPL)에서 일하다 사망한 20대 노동자 유족이 사고 경위 등을 밝혀 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유족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경기지청에 낸 고소장에서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명백하게 밝혀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서 제출 고소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강제수사 돌입... 허영인 SPC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망사고는 지난 15일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노동부는 회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회사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사망자 시신 부검은 유족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현장 안전책임자인 SPL 평택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20일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L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해당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 반나절 만에 진행된 강제수사였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지 6일,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뒤인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태그:#SPC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