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전경. SL공사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매일(1일 약 1만8000톤, 반입일수 265일 기준) 처리하는 곳으로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정식 출범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전경. SL공사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매일(1일 약 1만8000톤, 반입일수 265일 기준) 처리하는 곳으로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정식 출범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 아래 SL공사)가 약 11년 동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환경·에너지타운 내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을 위탁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L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에너지타운 내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의 운영을 '그린에너지개발'에만 위탁해왔는데, 지난 2010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운영을 맡겨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업체 현 사장과 본부장(2명), 부장(6명) 등 그린에너지개발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환경부나 SL공사 출신이어서 환경부나 SL공사 출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SL공사 측은 "공사법에 따라 수의계약해왔다"라고 해명했고, 그린에너지개발 측은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SL공사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매일(하루 약 1만8000톤, 반입일수 265일 기준) 처리하는 곳으로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정식 출범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약 2000만 ㎡ 면적의 매립지가 조성돼 있고, 폐기물 매립과 자원·에너지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린에너지개발, 2010~2022년까지 수의계약 통해 위탁
  
환경부가 지난 2009년 9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출자법인 설립과 사업위탁계획의 법적 근거로 SL공사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명시해놨다.
 환경부가 지난 2009년 9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출자법인 설립과 사업위탁계획의 법적 근거로 SL공사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명시해놨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전국 8개 권역 13개 지역을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해왔다. 생활·산업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이를 자원화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SL공사도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다. 이어 폐자원에너지타운의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시설별 민간위탁시 2~3년마다 업체 변경으로 기술 축적 및 통합운영 곤란'과 '각 시설별 상호연계, 공공성과 민간의 기술적 노하우 확보'가 그 이유였다. 위탁운영을 맡길 시설들에는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2·3단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1·2단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1·2단계) 등이 포함됐다.    

SL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이들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을 위탁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공사가 27%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GS건설(25%), 환경에너지솔루션(23%), 에코바이오홀딩스(16.1%), 지엔씨에너지(2.3%) 등 민간기업들이 출자했다.

이후 그린에너지개발은 수의계약을 통해 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2010년), 고화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2011년),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2013년), 바이오가수 자동차 연료화시설(2013년), 음폐수(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2015년), 슬러지 자원화시설(3단계, 2022년)에 대한 운영을 수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SL공사가 2010년 1월 처음 수의계약을 통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이었다. SL공사 회계규정(2007년 11월 13일 개정) 제93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SL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가운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1항 8호 다목'을 법적 근거로 삼아 그린에너지개발과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7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였던 제26조 1항 8호 다목이 삭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개정 이후에 이뤄진 수의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 즉 SL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들을 위탁운영해온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이러한 시설위탁운영을 통해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법상 만들어진 법인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라며 "그린에너지개발 주주들이 대부분 사기업인데 경쟁도 하지 않고 상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린에너지개발은 SL공사 출신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린에너지개발이 출범한 이후 사장을 지낸 인사들(1대~3대)은 대부분 환경부 출신들이고, 현 손원백 사장도 환경부 출신이면서 SL공사 출신이다. 손 사장은 SL공사에서 드림파크조성본부장을 지냈다. 그밖에도 현직 본부장 2명과 부장 6명도 모두 SL공사 출신들이다.  

SL공사 측 "공사법 제19조 2·3항에 따라 운영"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환경-에너지타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그린에너지개발.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환경-에너지타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그린에너지개발.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는 지난 19일 SL공사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의계약 불법 의혹 ▲사장과 본부장(2명), 부장(6명)의 공사출신 사실여부 ▲환경부·공사 출신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의계약 지속 의혹 등을 묻는 질의서(6개항)를 보냈다.  

이에 SL공사는 6개항 질의 가운데 4개항에만 답변했다. '최초 수의계약을 통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경영을 맡긴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다목이 삭제된 이후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은 불법계약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핵심질문 2개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질문이 중복돼 (2개항은 답변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관련,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SL공사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위탁운용하였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SL공사법 제19조 2항과 3항은 SL공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자원화 등 제29조 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조항 어디에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현재 사장과 2명의 본부장, 6명의 부장이 모두 환경부나 SL공사 출신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SL공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환경부나 SL공사 출신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린에너지개발은 공사 출자기관이라 공사와의 업무협력 차원에서 공사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공사는 공사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정수 그린에너지개발 운영본부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린에너지개발은 그런 일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일축했다. 

한 본부장은 "SL공사가 발주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2~3년 단위로 업체에 (위탁을) 주면 운영업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로 참여한)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공사와 민간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없다. 환경사업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태그:#수도권매립지공사, #SL공사, #그린에너지개발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