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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충남인권협의회 민간단체(아래 단)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충남인권협의회 민간단체(아래 단)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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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자치행정 업무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는 명칭을 바꿔 관련 실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충남도의 인권행정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4일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팀이 있던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자치안전실 업무로 이관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업무)'이 누락됐다는 점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다시 재정되는 등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증진 업무 누락'이 또 다시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충남인권협의회 민간단체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기구 내 도민인권 증진 업무를 삭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행정과 업무를 자치안전실로 이관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다"면서 "타 부서 업무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인권 증진업무를 사실상 삭제해 인권조례 이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도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명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사무국장은 "법적인 근거나 인권 활동 주체들과 소통도 없이 관련 부서를 없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직을 없애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며 "인권조례 문제를 놓고 지자체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권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삼열 충남도인권위원장도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다"며 "인권위원회에 만나서 입장을 밝혀 달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보수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시 '충남인권조례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 위원장은 "나도 개신교 목사다.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교회의 움직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혐오와 증오의 용어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도민인권조례는 헌법을 요약한 것이다. 인권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도민인권 증진 업무가 조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다시 포함을 시킬 예정"이라며 "다만 인권팀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명칭으로 바꿔 그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의 인권증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상태다. (불필요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충남도민인권조례 , #충남 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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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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