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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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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 중인 가운데, 사측이 법원에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를 신청해 논란이다.

지엠은 오는 1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GM 한국출범 20주년 기념식(20th Anniversary in KOREA, GM CW PLANT MEDIA TOUR)을 연다. 회사는 이날 대규모 투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원공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사측은 인천지방법원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창원지법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각각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사측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건물에 진입하거나 건물 내에서 농성,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그 밖에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청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 입간판, 피켓에 표시하여 휴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사측은 "이탈리아 국적인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사장의 반경 50미터 이내 접근하는 행위", "차량을 막아 서거나 그 앞에 눕는 등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계란과 밀가루,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신청에 대해, 17일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사측의 요구를 거의 상당수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과 채권자(사측)들이 입게 될 피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기념식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채무자(비정규직지회)가 기념식 당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각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법의 이번 결정은 심의 없이 사측의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18일 오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잔칫날에 손님을 가려받겠다는 한국지엠 규탄한다"며 1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념식을 앞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공장과 사장에 대한 접근금지,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인천 공장의 신청이 미심의 인용되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2018년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며 "당시 철수를 협박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창원공장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장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00여명이 해고당했고, 2020년 1월 21일 한국지엠 사측은 창원공장 2교대 정상운영 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2년이 지나, CUV 신차 생산으로 창원공장이 2교대 정상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약속대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GM 한국출범 20년, GM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았다.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부평, 창원에서 매년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했다"며 "GM은 큰 이득을 챙겼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물류센터가 폐쇄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물류센터가 폐쇄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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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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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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