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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최선경  최선경 의원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평가기준을 보면 60점 만점에 7개항목으로 되어 있다. 유독 7번항목의 상인회 추첨 점수가 무려 20점이다. 상인회 추첨 점수 극간이 5점차이다. 1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15점 차이다.“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인회 추첨점수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최선경 의원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평가기준을 보면 60점 만점에 7개항목으로 되어 있다. 유독 7번항목의 상인회 추첨 점수가 무려 20점이다. 상인회 추첨 점수 극간이 5점차이다. 1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15점 차이다.“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인회 추첨점수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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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전통시장 내 신축장옥 입점대상자 선정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홍성군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성전통시장 마늘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옥 3동을 신축하고 장옥 입점 신청자를 모집했다.

모집 결과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입주를 바라는 상인들의 신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선정 결과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장옥 신축 전부터 입점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상인들이 입점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에서 "장옥 신축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3곳이 이미 입점자로 정해졌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우연찮게 상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3곳이 입점하게 되면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성군은 홍성전통시장 장옥 입점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선정 결과, 앞서 거론된 3곳이 입정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13일, 홍성군의회 제289회 정례회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입점 대상자 선정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초 3곳의 장옥에 특정상인이 들어올 거라 예정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연찮게도 3곳이 정확하게 장옥에 입점하게 됐다"며 "15곳이 신청해 정확하게 3곳이 입주하게 된 것이다. 선정 결과 전에 3곳이 거론됐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신축 장옥 입정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 7개 항목 중 상인회 추천점수가 20점에 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평가기준을 보면 60점 만점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유독 7번 항목의 상인회 추첨 점수가 무려 20점이다. 상인회 추첨 점수 극간이 5점차이다. 1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15점 차이다"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인회 추첨점수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점상인이 공모 신청으로 서류심사에서 합격했는데 연락을 못받아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심사를 보긴 했지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상인분은 들러리 선 느낌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현재 173명의 상인들은 충남도에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이에 고영대 경제과장은 "장옥 입점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받아서 심사 60% 면접 40%로 진행했으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선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평가기준) 해왔다. 누락된 노점상인 관련, 직원 없을 때 가져다 놓아서 누락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빈 장옥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내 장옥수가 132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어있는 장옥이 없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장옥에 대해 일제 정리해서 장옥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고영대 경제과장은 "1차적으로 상인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장옥 특성상 장날 운영하고 안 했다고 해서 처분할 수 없다. 아프던가 개인사정으로 못할 수 있기에 장옥 목적에 어긋났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홍성전통시장, #장옥,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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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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