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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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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례에 근거해 조만간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폭 인상'과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생활임금 심의에 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경남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금액 기준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9번째다"며 "금액만 놓고 볼 때 생활임금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생활임금으로 최소 16달러에서 최고 22달러까지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시대를 사는 지금, 취지에 맞는 적정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 중에서 전액 도비로 임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다시 한정하고 있다"며 "정규직, 국비 지원 노동자, 위탁, 용역, 민간투자기업 하청노동자들을 또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 비해 기본 적용대상이 적은 데다, 세부 기준을 더해 적용대상을 극히 제한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적용 받는 인원은 568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에 미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사업이라면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치닫는 현실이다"며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2023년 생활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대폭 인상해야 한다.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차액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비롯 민간위탁, 민간투자기업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에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파급하자는 게 본래 목적이다"고 했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시급)이고, 2023년에는 9620원이다.

태그:#생활임금, #경상남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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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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