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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인권 선언 전문이다.
 충남 도민인권 선언 전문이다.
ⓒ 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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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선언 8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인권활동가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충남 인권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선포됐다.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대표 이진숙, 아래 부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며 충남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에만 존재하는 의미 있는 주민인권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선언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도민의 인권은 위태롭고 지역정부의 책무이행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부뜰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청양군 주민들,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예산군 효림리 마을,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령시 라원2리 마을, 또한 당진시 우강면 주민들은 송전탑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이 곳곳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인권으로 접근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잊지 않았다. 부뜰은 "220만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고작 한 팀만 있을 뿐"이라며 "공무원과 주민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인권선언은 장식품이 아니다.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 일터와 지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충남도민인권선언 8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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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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