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인권위

관련사진보기

 
다시 불거진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아래 인권위)가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에서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인권조례가 '표적'이 돼 폐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2018년 4월 4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주도하에 폐지됐다가 4개월만인 9월 되살아났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부활시킨 것.

그러나 지난 8월 이번에는 주민 발의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충남도의회에 접수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26일 성명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서명 절차가 진행된다.

태그:#충남 인권조례 , #국가인권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