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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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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인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 폄훼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파업 피해의 책임을 물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55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관련 기사: 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 "비극을 끝내자"). 같은 취지의 비슷한 법안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해당 법안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라며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권성동 "노란봉투법=황건적 보호법"...이정미 "취지 알기나 하나").

"권성동,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아니면 국회 떠나라"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데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
▲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데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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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 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왜곡·폄훼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삼국지>의 역적 중 하나인 동탁에 비유해 받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의힘은 손배·가압류에 고통 받는 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시라"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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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으로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라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을 도적떼로 취급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즉각 사과하시라"라며 "노동자는 국민의힘이 지켜줘야 할 국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망언"이라며 "국민을 도적떼로 취급하는 권성동 의원은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 국민을 도적떼로 여기는 사람은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께 사과하시라"라며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국회를 떠나시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방탄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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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헌적 법안의 중심에는 항상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다"라며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또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희생강요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란봉투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불법노조를 위해 민생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의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라며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의 짓밟혀도 치외 법권 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태그:#권성동, #국민의힘, #황건적, #노란봉투법, #동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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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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