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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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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긴급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학생 분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대응방식에 준해 긴급 분리하는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9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교육부는 곧바로 교육관계법 개정과 함께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안 초안에 학생 분리 방안이 들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앞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4일 오후 3시부터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법조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를 원격으로 연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 긴급 분리 방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는 '가해 학생 분리'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도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관할청과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5조)을 신설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대응' 자료에서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는 우려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도 '교육활동 침해자 수사기관 고발' 조례안 입법예고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교 방문 희망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인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태그:#교육활동 보호, #학생 긴급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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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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