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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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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했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충분히 숙고 된 내용"이라며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허대만법'으로도 불린다. 오랫동안 지역 정치에 도전했던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별세를 계기로 붙여진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의 뜻을 밝힌바 있다"며 "2023년 4월까지 정치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결의안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득표 비례에 따라 정당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제공하는 '폐쇄형 명부'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로 바꾸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정당의 중앙당이 공직 인물 배분을 독점하고 줄 세우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최소한 권역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려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어렵다 해도 민주당이 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면 국회 과반 정당으로 얼마든지 당 차원에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김두관 의원, #공직선거법, #제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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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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