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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신협 간부직원들이 매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내포지점.
 A신협 간부직원들이 매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내포지점.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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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 신협 간부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자가 취재를 종합하면 A신협 전무·상무였던 B씨(현 이사)와 C씨(현 전무)는 지난 2019년 내포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8억 원을 들여 내포신도시 종합상가(24평)를 매입할 때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580만 원을 나눠 가졌다(B씨 1580만 원, C씨 1000만 원).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월 16일 임원선거를 통해 이사로 당선한 B씨가 선거과정에서 C씨와 갈등을 빚다가 7월에 폭로했다. 

B씨는 "2580만 원을 받아 C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제공자와) 구체적으로 대화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준 분양수수료 가운데 일부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감사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금품수수를 시인해 감사를 전후해 258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이사직을 사직, C씨는 대기발령 상태다.

한 이사는 "금융기관에서 민감한 일이 일어났다. 정확한 시시비비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신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위법이다. (정당하게) 받았으면 정식으로 신협 수익으로 잡았어야 한다. 이사회가 고발을 결의했지만, 중앙회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금품수수#리베이트#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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