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에 이용된 수단은 '랜덤채팅'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는 여전히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했다.
포주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랜덤채팅, 청소년을 노린다
이처럼 랜덤채팅을 이용해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초등학생 아동은 손 쉬운 먹이감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않을수록 범죄에 취약했다. 이런 사실은 랜덤채팅 성착취 사건 재판 결과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충북인뉴스>가 지난 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판결문 인터넷열람 서비스 검색창에서 '랜덤&채팅'이란 검색어를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135건의 판결문을 열람했다.
분석 결과 135건 중 70건이 랜덤채팅을 통한 성착취 범죄에 해당했다. 70건의 사건 중 판결문에 나이가 특정된 피해자는 총 75명.
이들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89%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만12세 이하 피해자는 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에 해당했다.
중학교 재학 연령인 만13세에서 만15세 이하 피해자는 3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3%에 달했다. 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인 만16세에서 만 18세 이하 피해자는 23명으로 31%를 차지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모두 합하면 67명, 전체 피해자의 89%를 차지했다. 반면 만 19세 이상인 성년은 8명으로 11%에 불과했다.
중고생 10명 중 한 명, 온라인에서 '성적유인' 경험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당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6월 15일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 6423명 중 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유인' 피해를 당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가운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에 달했다.
성에 관한 대화나 성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또 나체사진 이나 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했다. 화상채팅을 할 경우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자위 행위를 유도했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28.1%),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다. 랜덤채팅앱은 13.7%를 차지했다.
만남과 성매수를 유인하는 경우로 분석하면 랜덤채팅앱은 인터넷 게임을 제치고 3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가장 높았고, 이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뒤를 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