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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이들은 20분 가깝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가 소방관이 도착한 뒤 방독면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제공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이들은 20분 가깝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가 소방관이 도착한 뒤 방독면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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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인근의 한 변호사 빌딩에서 9일 오전 발생한 화재는 방화로 추정된다.

대구소방본부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9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발표에 따르면 203호 A변호사 사무실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고 사망자 7명 모두 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당시 A변호사는 출장을 가 현장에 없어 피해를 면했지만 사무실에 있던 직원 5명과 방화 용의자 등 7명이 숨졌다. A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쓴 다른 변호사 1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1995년 12월 사용 승인이 났다. 당시 규정상 주차 시설로 사용하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불이 난 2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

방화범 B씨, 신천시장 재개발에 거액 투자
시행사 대표 변호한 변호사에 '앙심'

 
9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옆 법조빌딩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빌딩 모습. 빌딩 전면의 구멍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진입용으로 유리창을 부순 것이다.
▲ "7명 화재 사망" 뻥 뚫린 빌딩 유리창 9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옆 법조빌딩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빌딩 모습. 빌딩 전면의 구멍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진입용으로 유리창을 부순 것이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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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화범 B씨가 신천시장 재개발 시행사에 거액을 투자한 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시행사와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재개발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하고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자 2019년 나머지 투자금(5억3천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B씨에게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시행사 대표 C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C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B씨는 C씨를 변호한 A변호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용의자 B씨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물건을 두손으로 안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면서 "어떤 물건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관계자나 기타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방화, #변호사 사무실, #투자금, #변호사 빌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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