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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를 위해 상가 점포 출입구 2m 앞에 6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질 것으로 예정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붉은 원 안이 가림막이 세워질 예정 지점이다.
▲ "청라수변로 상가 앞 6미터 가리막 지하철 공사 논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상가 점포 출입구 2m 앞에 6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질 것으로 예정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붉은 원 안이 가림막이 세워질 예정 지점이다.
ⓒ 박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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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인천시 서구 청라수변공원 일대에서 서울 7호선 지하철 연장에 따른 역사 공사가 시작된다. 해당 공사는 청라수변로 상가 점포 2m 앞에 6m 높이의 가림막을 치고 약 68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상인들은 이 공사로 코로나보다 더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형훈 청라커낼웨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천시나 시공사가 상인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상인들이 처음 통보 받은 것은 5월 3일 상가관리소를 통해서였다. 다음날인 4일 시공사인 대보건설로부터 통보 받았다"라며 "사전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는 없었다. 6월 2일에야 대보건설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뭘 설명하고,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 사업이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확정된 시점에 즉시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통보했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이 공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가게가 30곳에 달한다. 그 중에는 한두 달 전에 재계약 한 곳도 있고, 이제 코로나가 풀린다는 기대감에 수 천 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곳도 있다"라며 "시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그들이 재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겠나. 이건 우리 상인들보고 죽으라고 등 떠미는 짓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고작 가게 2m 앞에 6m 가림막을 치고 68개월이나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보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며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가기도 힘든 불편한 곳에 누가 뭘 먹으러 오고 쇼핑을 오겠나. 또 공사로 위험한데 누가 오겠나. 당장 저부터도 안 온다"라고 성토했다.
     
"가게 2m 앞 가림막은 1개월만… 보상·배상 법적 근거 없다"
 
다만, 최 위원장은 "결코 상인들이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환영이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인들 상당수가 이곳 청라 주민들이다. 저도 청라주민이다. 청라가 발전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나"라며 "우리는 인천시의 일처리 방식에 분노하는 것이다. 미리 충분히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결정된 즉시 알렸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감수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타협의 여지도 없디 '이렇게 결정됐으니 그리 알라'는 식으로 통보하면 누가 그것을 납득하고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상인들이 바라는 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공사 중에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민 설명회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이 주장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점포 2m 앞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2m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 준비 단계인 1개월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최소 4m 정도의 공간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과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청라수변로 상가, #청라커낼웨이, #지하철공사 가림막,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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