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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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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2일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부패·경제 수사권 1년 반 유지 http://omn.kr/1yhri). 같은 날 김오수 총장은 여기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 3일 만의 입장 표명을 두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논리의 근거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 소지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6대 범죄수사의 공백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로 인해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등의 피해 발생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였다.

이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언급한 검찰의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박탈을 두고, 김오수 총장은 "검찰이 공직자, 선거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 하게 된다"면서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벗어난 수사 금지를 두고 국민 피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은 그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태그:#김오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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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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