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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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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전 1년 6개월간 유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중재안대로 합의한다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 필요한 것은 향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시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 내 처리해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요구해왔다"며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서 심사한 뒤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 주에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걸로 본다"고 했다. 

공직·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수사권 이달 내 폐지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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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이날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등 2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유지하고,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 설립되면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안을 포함한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수사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도록 한 것.

정의당 "의장 제안 존중, 여야 합의 통한 법안처리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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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이들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이번 의장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박병석#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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