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2021년 166명한테 2억 340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고, 올해는 136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신청 가능하다.
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매월 지급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