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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
 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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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이승만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 당시 불법구금‧고문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이 첫 조사가 진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3‧15의거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2일 제30차 회의를 열어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22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인 이아무개씨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므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 개소와 함께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3월 31일 기준으로,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 신청인 106명이 접수됐다.

지난 1월 21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태그:#3.15의거,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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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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