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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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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8건의 112신고가 있어 법 시행 이전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법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4.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에 비하여 10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남에서는 2020년 1∼12월 사이 스토킹 신고가 190건으로, 하루 평균 0.5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고 495건으로 일일 평균 4.8건이다.

경남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지난 1월까지 5명이 구속되었고, 139명이 형사입건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 23건, 잠정조치 94건으로 총 117건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협박·스토킹 등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법 시행 전)으로 수감된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보복성 '협박 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에 법(잠정조치)을 적용해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유치장 석방 후에는 보복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자 안전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했다.

또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사후 피해자 안전 확보 외에도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은 '맘카페'와 지역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다가올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집중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현재 모든 스토킹 발생 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서와 함께 이중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비롯해 현장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건의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그:#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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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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