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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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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곳으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자영업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만곳, 휴·폐업자는 2020년 3월 22일 이후 사업장 휴·폐업을 신고한 약 5만6000곳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신청할 때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태그:#코로나19, #특별지원금,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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