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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중심의 논의는 부족했고,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토론도 부재했다.

위원회 개최 직전에야 내용이 공개되어 검토 시간조차 부족했으며, 제출된 안 또한 2019년 물가상승분, 정규공무원 보수 인상안(1.4%) 등 2022년 생활임금 적용과 무관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근거를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였다."

경남도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8%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도가 밝힌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700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고,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이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고, 이는 최저임금보다 약 32만원 많다.

경남도는 10월 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심의했고, 지난 3일 공고했다. 생활임금은 경남도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명이 해당된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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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구조 바꾸려는 노력 전혀 충족시키지 못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낸 논평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5.28%(정률) 인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정 교섭' 등을 통해 생활임금 5.7%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 국한된 현재의 생활임금조례 적용 범위를 넓혀 민간위탁, 용역, 민간투자사업체의 저임금 노동자까지 즉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였던 도내 시·군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민간 부문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은 여전히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고 노동자의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기준점이 되어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형태를 제시하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태그:#생활임금, #경상남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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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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