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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공무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글.
 울진군청 공무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글.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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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상급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지만 울진군 등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여성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타 지역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24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 2013년 7월 첫 발령을 받아 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급 직원이었던 B씨로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5~6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후 사과 등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서 날짜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지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동료 직원들도 알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면서 "너무 힘들어 올해 1월부터는 자해를 하기도 했다. 제가 죽어야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울먹였다.

육아휴직 중인 A씨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면 얼굴을 마주보며 일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읍·면으로 분리해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볼 수밖에 없는 직렬이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B씨가 처벌받는 것보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울진군 또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12월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B씨가 접촉한 A씨의 손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을 잡은 장소가 노래방으로 공개된 장소였고 회식 자리에 20명 정도가 있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업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만진 것은 위로의 의미로 이 행동 이후에 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점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7년이 지나서야 고소하고 성추행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진술을 뒷받침할 목격 진술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 공무원이 B씨의 적절치 않은 평소 행동을 증언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다. 

B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포항여성회 등 도내 50여개 시민단체들은 울진군 차원에서 대응이 미비했다며 전찬걸 군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가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후 울진군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됐으며 결론 또한 추행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내려졌다. 성고충심의위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꼭 참여케 해야 한다.

피해자 A씨도 "2013년 당시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고 다른 동료에게 털어놓았지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 때 손잡고 불루스 추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고 호소했다. 울진군 공직사회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진군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경찰청에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성추행,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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