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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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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17일부터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창원은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32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029명이다. 창원에서는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해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진해 소재 음식점 관련해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안 부시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부시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는데, 창원은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다.

2단계 방역수칙을 보면,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인센티브 적용 불가), △유흥시설은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PCR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장례식장은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운영 및 모임·식사·숙박 금지다.

안 부시장은 "15일 오후 유흥업소, 관련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모든 유흥주점과 관련 직업소개소가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이 진행되며,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과 경찰 합동점검이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21건, 고발조치 7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17건, 경고 10건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안 부시장은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일이 없이 더욱 강력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고 했다.

안경원 부시장은 "무더위에 덥고 갑갑하시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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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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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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