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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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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시행령에는 "2인 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간데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이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만 명시되었다"며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호하고,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을 허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민간기관의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 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해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을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의무는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놓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인 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 책임 명시하라",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 심질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추련 사무국장은 "얼마전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는 고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부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며 "일하다 죽어도 신의 영역인데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가 '자본의 영역'으로 된 것 같다"며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미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 배제와 유예를 두면서 많은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포기했는데, 또 다시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예외를 두는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적용 예외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모법의 범위보다 더 넓게 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담는 것은 시행령의 역할도 아니거니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과로사나 직업성 암 등 죽지 않고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인정조차 안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급성 중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급성중독만을 직업성질병으로 보는 것은 아님에도 시행령은 급성중독만을 유독 인정하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만 벙위에 포함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 시행령의 문제점은 인력과 예산만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데에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점검은 민간위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에 작동하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의무이행 점검은 다시 민간위탁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사업주는 민간위탁자가 지적한 사항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면책되는 구조이다"고 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이 법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명확성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한계는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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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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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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